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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 진성준과 정청래

26-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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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관용비자 발급이 거절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방미단에는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힘 임종득,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포함됐었다.

민주당과 진 의원은 미국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진 의원은 2014년에도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민법과 비자 절차를 철저하게 집행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우습게 아냐?”며 흥분할 수도 있지만,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다를 수 있다.

 

우선 진성준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진 의원은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운동에 진심이었다. 졸업 후 단기 사병(방위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1989년경, 군 내에서 '의병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를 받았다.

문제는 당시 미군을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점령군"으로 국군을 "제국주의 용병"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반미·친북 성향의 주장을 군 내에 유포·선동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

진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군 내에 만연했던 사적 폭력과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느낀 병사들의 자발적 모임을 군 보안사가 학생운동 전력과 결부시켜 조작·부풀린 사건"이라 해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들리진 않는다.

이후 1991년 8월 ‘공익 건조물방화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의 이력도 있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INA)은 '국가보안법 위반, 방화 등 중범죄 및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 자동으로 엄격한 범죄 이력 검토(Ineligibility) 대상으로 분류한다. 주한미국대사관 및 미 국무부는 해당 사건들의 영문 판결문과 구체적인 소명서 제출을 진 의원에게 요구했으나, 심사 완료 지연 또는 소명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비자 발급 거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가 유보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은 1989년 전대협 공동의장 시절, 서울 정동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었다. 당시 방화 및 시판용 사설 폭음탄(폭탄) 투척, 공용물건손상,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미국 이민법(INA)은 미국 외교 자산/시설에 대한 테러·방화·점거 및 폭력 행위 전력이 있는 인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대북 또는 대미 등 정책이나 기준이 바뀐다. “전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고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또한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국가 기밀이 포함된 사안을 다루는데, 굳이 반미 선봉에 섰던 인물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외교에선 상대국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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