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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난민 문제 ② 한국: 유럽처럼 되기 전에

26-08-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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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 한국: 유럽처럼 되기 전에

 

그럼 한국의 난민 문제는 어떨까?

일단 수치부터 보면, 1994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신청 건수는 136,720건이다. 난민 인정률은 2.7% 수준으로 낮다. 2025년 한 해 기준 신청 건수는 14,626건 중 인정받은 사람은 135명에 불과하다. 즉 거꾸로 난민이 아닌 가짜 난민97.3%나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여기에 1차 심사를 기다리는 적체 인원만 29,078건이다. 난민 신청자가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요 신청 국적은 러시아(14.8%), 카자흐스탄(10.5%), 중국(8.6%) 순으로, 실제 분쟁 지역(시리아, 아프간 등)보다 많다.

 

문제는 뻔한 가짜 난민 신청자라도, 심사와 소송 기간이 길어 그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법이 그렇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 심사나 이의신청, 행정소송(최장 3)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정부는 합법적인 국내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 이 과정이 평균 4~5년이나 걸리는 걸 악용해, 난민 신청해놓고 불법 취업을 한다.

게다가 신청과 소송을 무한 반복하며 추가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연간 재신청 건수는 2025년 기준 1,595건인데, 누적으로 보면 2회 신청자가 10,831, 31,739, 4361, 5회 이상 77건 등으로 반복하는 사례도 많다. 극단적으로 한 외국인은 2013년 첫 신청 이후 소송과 재신청을 무한 반복하며, 13년째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다.

 

여기엔 유럽처럼 브로커가 개입한다.

돈을 받고 가짜로 사연을 꾸며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짜 공문서를 만들며, 코치까지 하는 전문 브로커 조직이 있다.

 

이렇게 관광비자나 단체비자로 일단 입국만 하면,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눌러 앉는 가짜 난민이 들끓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불법 체류를 하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을 처벌하는 법이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31),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이다. 하지만 불법임을 인지하고 체포하여 처벌하는 기간 자체가 길다.

 

따라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핵심은 가짜 사유로 체류 기간만 늘리려는 사람들은 첫 단계에서 초고속으로 걸러내고, 한 번 탈락하면 다시는 신청서를 내지 못하도록 재신청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강력한 법규를 만들려 해도,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와 정치인들 때문에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문제가 있을지언정, ‘만의 하나진짜 난민을 놓치면 안 된다는 온정주의적 사고다. 마치 유럽이 초기에 난민을 받기 시작할 때 느꼈던 한가한 우월감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난민 신청 심사 기간 중, 난민 신청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몇 만 명이나 되는 난민 신청자들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을 리 없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난민 신청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단체와 정치인들은 나 몰라라.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어도 저럴까 싶다.

 

누가 뭐래도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 확립에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해괴한 단체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한가하게가짜 난민들을 옹호하며 양산하고 있다.

 

유럽처럼 난민 문제로 후회하게 전에, 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난민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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